하야리아 부지 유상양여 법률안 제출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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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70-01-01 09:00 조회5,298회 댓글0건본문
** [기자회견문] **
"정부의 하야리아 부지 등 반환받는 미군기지에 대한지방자치단체로의
무상양여 및 사용허가에 대해 불가방침을 규탄한다."
정부는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의 명의로 지난 7월초 주한미군공여 주변지역지원 관련 특별법
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이 검토의견에서 반환공여지역 지자체에서 요구한 무상양여와 사
용허가에 대해 평택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 이전 재원부족으로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
히고 있다. 또한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양여 허용시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와 함께 각각의
무상양여 요구로 국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초래 된다는 이유를 추가하였다.
정부 의견은 그동안 하야리아 부지 무상양여와 이를 전제로 한 시민공원 조성을 추진해 왔던 부
산시민과 시민단체 부산시의 입장과 전면배치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4
년 8월 27일 평택특별법 입법예고때부터 반환되는 지역주민들은 무상양여와 지방자치단체 중심
의 활용계획을 위한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참여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주한미군에
게 퍼주기 위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정부의 주한미군공여주변지역지원 관련 특별법에 대한 검토의견은 오만과 편견 그리고 잘못된
정책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조목조목 보여주고 있다.
첫째, 평택지역등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 비용 전체를 한국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잘못된 협상을
반환받는 주한미군 기지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부도덕함과 잘못된 협상의 책임 떠넘기기다.
90년 5월 최초로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벌이던 당시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이전비용 한미 공동
분담 원칙을 관철키로 결정"하는 등 이전비용 한미분담을 위한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을 먼저 요구한 측이 이전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며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전비용
을 떠안은 것이다.
그러나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비롯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적 요구에
따른 것이며, 이전의 결과 미국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만큼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
은 부당하다는 사실을 참여정부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국제적 관례로 볼 때 누가 수혜를 보는가에
따라 비용부담의원칙이 있는 것이지 누가 요구했는가에 비용부담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잘못된 협상책임에 대한 문제를 국방예산으로 부담하게 될 경우 국민적 저항이 우려되어
결국 특정지역-반환공여지역-주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의 의도이다.
둘째, 형평성 운운은 자기당착이며 국민기만이다.
50년 이상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오면서 도시발전, 세수손실, 교통난, 환경, 주거권, 교육 문
화등 총체적인 피해를 입어 왔던 것이 공여지지역 주민들이다. 이들은 국민 전체가 짊어져야 할 국
가안보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왔으며 이로인한 피해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지원도 받지 못하
였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토지들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제 몰수 당한 것들이다. 이제 그
목적이 다하면 당연히 원소유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사라고 강요하고 있다.
공여지역 주민들에게 형평성을 어기면서까지 피해를 입혀왔던 것으로 정부당국은 당연히 공여해
제된 토지를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고 그동안 입어왔던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
하는 것이야말로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
셋째, 국유재산 관리의 어려움 운운하는 것은 절도범이 장물 관리가 어렵다는 것과 같은 말이
다.
1970년대 하야리아 부지를 강제몰수하면서 정부는 당시 시가 2억원에 15년 상환의 장기채권을
발행하였다. 그야말로 강제로 빼앗다시피 국유재산으로 몰수해간 것이다. 이렇게 편입된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안 조차 부결시키면서 땅값을 상승시켜 매입하라는 것은 언어도단
이며 국가폭력이다.
이 기회에 정부는 지난시기 강제로 몰수해간 전체 미군공여지를 비롯한 군사시설들의 원소유주
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국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야리아 부지등 공여해제된 미군시설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하여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공여 주변지역 지원에 관련 특별법 중 무상양여 조항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
록 강력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여해제된 주한미군기지를 매각토록 한 평택지원 특별법9조의 폐기와 이전비 전액
을 부담토록 되어 있는 용산기지 이전협정 비준 위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사 모임 등과 함께 연대해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어떠한 내용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2005년 7월 21일
하야리아 부지 시민공원 추진 범시민운동본부
"정부의 하야리아 부지 등 반환받는 미군기지에 대한지방자치단체로의
무상양여 및 사용허가에 대해 불가방침을 규탄한다."
정부는 국무총리실과 행정자치부의 명의로 지난 7월초 주한미군공여 주변지역지원 관련 특별법
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였다. 이 검토의견에서 반환공여지역 지자체에서 요구한 무상양여와 사
용허가에 대해 평택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 이전 재원부족으로 무상양여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
히고 있다. 또한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양여 허용시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와 함께 각각의
무상양여 요구로 국유재산 관리에 어려움이 초래 된다는 이유를 추가하였다.
정부 의견은 그동안 하야리아 부지 무상양여와 이를 전제로 한 시민공원 조성을 추진해 왔던 부
산시민과 시민단체 부산시의 입장과 전면배치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4
년 8월 27일 평택특별법 입법예고때부터 반환되는 지역주민들은 무상양여와 지방자치단체 중심
의 활용계획을 위한 방안을 요구하였으나 참여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주한미군에
게 퍼주기 위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
정부의 주한미군공여주변지역지원 관련 특별법에 대한 검토의견은 오만과 편견 그리고 잘못된
정책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는 것을 조목조목 보여주고 있다.
첫째, 평택지역등으로 이전하는 주한미군 비용 전체를 한국정부가 부담하겠다는 잘못된 협상을
반환받는 주한미군 기지 지역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부도덕함과 잘못된 협상의 책임 떠넘기기다.
90년 5월 최초로 용산기지 이전협상을 벌이던 당시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이전비용 한미 공동
분담 원칙을 관철키로 결정"하는 등 이전비용 한미분담을 위한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을 먼저 요구한 측이 이전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관례라며 한국정부가 일방적으로 이전비용
을 떠안은 것이다.
그러나 용산미군기지 이전을 비롯한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적 요구에
따른 것이며, 이전의 결과 미국이 더 많은 이익을 얻는 만큼 이전비용 전액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
은 부당하다는 사실을 참여정부 스스로 잘 알고 있다. 국제적 관례로 볼 때 누가 수혜를 보는가에
따라 비용부담의원칙이 있는 것이지 누가 요구했는가에 비용부담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잘못된 협상책임에 대한 문제를 국방예산으로 부담하게 될 경우 국민적 저항이 우려되어
결국 특정지역-반환공여지역-주민들에게 떠넘기려는 정부의 의도이다.
둘째, 형평성 운운은 자기당착이며 국민기만이다.
50년 이상을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오면서 도시발전, 세수손실, 교통난, 환경, 주거권, 교육 문
화등 총체적인 피해를 입어 왔던 것이 공여지지역 주민들이다. 이들은 국민 전체가 짊어져야 할 국
가안보비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살아왔으며 이로인한 피해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지원도 받지 못하
였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토지들은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강제 몰수 당한 것들이다. 이제 그
목적이 다하면 당연히 원소유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부담을
주면서 사라고 강요하고 있다.
공여지역 주민들에게 형평성을 어기면서까지 피해를 입혀왔던 것으로 정부당국은 당연히 공여해
제된 토지를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하고 그동안 입어왔던 피해를 보상하고 지원
하는 것이야말로 형평성에 맞는 것이다.
셋째, 국유재산 관리의 어려움 운운하는 것은 절도범이 장물 관리가 어렵다는 것과 같은 말이
다.
1970년대 하야리아 부지를 강제몰수하면서 정부는 당시 시가 2억원에 15년 상환의 장기채권을
발행하였다. 그야말로 강제로 빼앗다시피 국유재산으로 몰수해간 것이다. 이렇게 편입된 토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안 조차 부결시키면서 땅값을 상승시켜 매입하라는 것은 언어도단
이며 국가폭력이다.
이 기회에 정부는 지난시기 강제로 몰수해간 전체 미군공여지를 비롯한 군사시설들의 원소유주
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국유재산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는 하야리아 부지등 공여해제된 미군시설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무상하여 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공여 주변지역 지원에 관련 특별법 중 무상양여 조항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
록 강력한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공여해제된 주한미군기지를 매각토록 한 평택지원 특별법9조의 폐기와 이전비 전액
을 부담토록 되어 있는 용산기지 이전협정 비준 위헌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
사 모임 등과 함께 연대해 부당한 부담을 강요하는 어떠한 내용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2005년 7월 21일
하야리아 부지 시민공원 추진 범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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