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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시민참여

부산투명사회협약 체결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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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70-01-01 09:00 조회4,5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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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과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등 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부산반부패네트워크는 3개월 여
에 걸친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 오전 11시.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산투명사회협약' 체결식을 갖
고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부산시교육청과 부산상공회의소 등 부산의 행정과 정치, 교육, 경제계와
시민사회 등 5개 분야으 대표 23명이 부산투명사회협약에 서명하였다.

  이날 체결식은 부산방송의 황 범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국민의례에 이어, 서명 참석
자 소개에 이어, 경과보고가 이어졌고, 그 다음으로는 23명의 대표자가 차례로 참석한 '부산투명사
회협약'에 대한 서명과 '투명사회실천을 위한 부산시민참여헌장'에 대한 배석자를 포함한 참석자
전원의 서명순서가 이어졌다. 마지막으로 23명 대표의 '약속의 띠있기(사진참조)' 순서를 끝으로
이날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하여, 조길우 부산시의회의장, 설동근 교육감과 송규정
부산상의 회장이 참석하였고, 시민사회단체 대표로는 범 산 부산경실련 공동대표와 정 각 부산참
여자치시민연대 대표, 임동규 부산YMCA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협약은 사회 각계의 공
동약속과 함께 상호 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정부패문제에 대한 다각도의 대응과 극복과제를 마
련하는 협약으로 지난 4월부터 부산투명사회협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거친
결과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번 협약의 체결을 계기로 부산투명사회협약추진위원회는 투명사회실천협의회로 그 명칭 및 역
할을 바꾸어 부산지역 각 분야에서 투명사회로 가기위한 실천노력 등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발전
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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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투명사회협약 ]

전    문

이 협약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은 정부수립이후 산업화ㆍ민주화ㆍ정보화ㆍ세계화의 괄목할만
한 성과가 있었음에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부패로 말미암아 자원의 공정한 배분과 효율적 이용이
이루어지지 못해 지속가능한 성장이 위협받아왔으며,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국가경쟁력이 약화되
었고, 법치주의의 중요한 제도와 가치가 끊임없이 흔들려왔음을 인정한다.

국제사회는 이미 1997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2003년의 국제연합(UN) 반부
패협약 등을 통하여 본격적인 반부패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세계화시대
에 투명성이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에 공감하며, 선진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방지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생각을 같이 한다.

우리는 오늘 만성적 부패를 극복하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공공부문ㆍ정치부
문ㆍ교육부문・경제부문ㆍ시민사회 등 모든 사회주체들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이 중
요하다
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며,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우리의 의식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며 이번 부
산투명사회협약을 통하여 법ㆍ제도의 개선은 물론 의식개혁을 통해 투명한 선진사회와 깨끗한 부
산을 만들어 가고자 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부산투명사회협약은(이하 ‘협약’) 부산사회의 투명성을 높여 부패를 극복하고 공공부
문ㆍ정치부문ㆍ교육부문 ・ 경제부문ㆍ시민사회간의 사회적 신뢰를 형성하여 사회 전반의
선진화 및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① 협약에 참가하는 공공부문, 정치부문, 교육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부문이라 함은 부산광역시청, 16개 구・군청 및 지방공기업 등 공직유관 단체와
기관을 말한다.
    2) 정치부문이라 함은 부산광역시의회와 부산광역시기초의회를 말한다.
    3) 교육부문이라 함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위원회를 말한다.
    4) 경제부문이라 함은 경제행위를 영위하는 기업과 경제단체를 말한다.
    5) 시민사회라 함은 시민단체, 사회단체, 전문가단체 등을 포함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정부기
관을 말한다.

② 협약체결당사자라 함은 각 부문을 대표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대표자를 말한다. 다만, 기관, 기
업, 단체 등의 대표자도 개별적으로 협약체결당사자가 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협약체결당사자는 협약을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기관, 단체, 지방의회, 기업 등
에 적용하도록 각 부문별 후속 합의를 추진한다.


제2장  공공부문

제4조(지방자치단체 역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각 기관의 자정노력과 함께 반부패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각 부문의 사업과 활동
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다한다.

제5조(부패방지체제 개선) 지방자치단체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부패방지체제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아래 각항의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① 공공부문의 부패방지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실천한
다.
② 공공부분 반부패 대책의 효율적인 집행 및 평가를 위하여 기관별 반부패대책추진기획단 회의
(윤리경영위원회)를 활성화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포함한 종합
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민간부문의 실질적 참여를 확
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제6조(제도개선)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아래 각항의 제도 및 정책
을 도입․시행한다.

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강화한다.
② 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확대한다.
③ 기록물 관리제도를 개선하여 주요한 의사결정과정과 내용의 기록을 강화한다.
④ 부패취약분야에 대하여 전면적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⑤ 공기업과 시출연․출자기관의 인사와 경영, 운영 전반에 대해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규칙의 제․개정을 포함한 부패유발 요인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⑦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민감사관 제도 등을 통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
⑧ 공정․투명하고 개방적인 공직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 한
다.
⑨ 재량권이 부당하게 남용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제7조(공직자 윤리 강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 윤리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 각항의 시책
을 시행한다.

① 비위로 인하여 면직된 공직자와 퇴직공직자의 유관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제한을 엄격히 관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공정성, 전문성, 실효성을 높인다.
③ 공직자 행동강령의 엄격한 시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이행실태에 대한 지도․점검활
동을 강화한다.
④ 부패를 극복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공직자들을 우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제도
적 기반을 마련한다.

제8조(투명성 교육강화) 지방자치단체는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아
래 각 항의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① 직장에서 투명성 교육 과정을 활성화 한다.
② 투명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과정 개발과 강사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제9조(투명사회협약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투명사회협약의 실천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제3장 정치부문

제10조(투명한 지방정치를 위한 노력) 지방의회는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 발전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하여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대결적 정쟁을 지양하며, 의원으로서의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등 저비용․고효율의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한다.

제11조(지방의원 윤리) 지방의원은 건전하고 깨끗한 지방정치풍토 조성과 의원윤리의식 제고를
위하여, 의회내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원윤리강령과 의원윤리실천규범을 제정하는 등 법
적․제도적 장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제12조(직권남용 및 직무관련 금품수수 금지) 의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
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또는 사적 목적으로 공
여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척제도를 강화하는 등 지방의정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제13조(협약의 입법화 지원) 지방의회는 본 협약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가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의회 내에 ‘특별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각종 지원에 최선을 다한다.


제4장 교육부문

제14조(교육청의 역할) 교육청은 교육부문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부패
없는 사회를 위한 학교교육에 노력하며, 학부모 및 시민사회의 감시와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반부패ㆍ투명성 제고를 위한 각 부문의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한다.

제15조(투명한 교육행정 구현) 교육청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부패방지체제의 구축과 투명한 교
육행정을 위하여 아래 각 항의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① 체계적인 부패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한다.
  ②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민간부문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③ 반부패대책의 효율적인 집행 및 평가를 위하여 반부패대책추진 기획단 회의를 활성화한다.
  ④ 공익신고제도를 활성화한다.
  ⑤ 명예감사관 및 부정부패감시모니터 제도 등을 통하여 감사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확보한다.
  ⑥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인사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ㆍ보완한다.
  ⑦ 예산 편성 과정과 회계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⑧ 각종 공사계약의 비리를 근절한다.

제16조(건전한 교직풍토 조성) 각급학교 및 교원은 건전교직풍토조성과 교육사회의 투명성을 확
보하기 위하여 아래 각 항의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① 학생들의 조기 반부패의식 고취를 위하여 청렴성 교육을 강화한다.
  ②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
  ③ 학교급식 및 앨범제작 계약 등 회계업무 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④ 학부모로부터의 촌지, 불법 찬조금 등 일체의 금품수수를 거부한다.
  ⑤ 교과서, 부교재의 채택 및 현장체험학습 등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를 거부한다.
  ⑥ 엄정한 성적관리로 학사행정의 신뢰를 제고한다.

제17조(깨끗한 교육사회 조성) 학부모 및 학생은 교육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 각
항의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
  ① 촌지, 불법 찬조금 등 금품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각종 상의 수상 등에 학부모 임원으로서의 지위를 남용하지 않는다.
  ③ 각종 시험시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④ 학생회 회장 선거 등 각종 선거를 공정하게 한다.

제18조(공직자 윤리 및 투명성 교육 강화) 교육청은 공직자 윤리의식과 반부패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아래 각 항의 시책을 시행한다.
  ①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전문성, 실효성을 높인다.
  ② 공직자 행동강령의 엄격한 시행과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도․점검활동을 강화한다
  ③ 투명성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재 개발 및 강사 양성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④ 직장 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반부패 윤리의식을 강화한다. 
  ⑤ 부패를 극복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는 공직자들을 우대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
을 마련한다.

제19조(투명사회협약 지원) 교육청은 투명사회협약의 실천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에 최선을 다한다.

제5장 경제부문

제20조(투명한 경영을 위한 노력) 경제부문은 정경유착, 불투명한 기업경영, 잘못된 회계관행 등
이 기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임을 인정하고 과거의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반성하며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소유지배구조의 개
선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업과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다.

제21조(윤리경영 강화) 경제부문은 건전한 사업관행을 조성하고 자발적인 윤리경영 강화 및 투명
성 제고를 위하여 아래 각항의 조치를 취한다.

① 기업의 윤리강령 제정과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강령에 접대와 향응, 정치적 기부, 이
해충돌 등 부패문제를 포함시킨다.
② 윤리강령 실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윤리경영 담당조직을 운영한다.
③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각 이해관계자별 반부패지도를 작성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
다.
④ 기업은 윤리경영 실천 집중 업종을 지정하여 실천에 힘쓴다.
⑤ 하도급 비리 등 기업부문 내부의 부패문제를 자율적 능동적으로 개선한다.
⑥ 기업의 윤리강령을 관련업체에도 주지시키며 모범적으로 윤리강령을 실천하는 협력업체에 대
해서는 유인을 제공한다.
⑦ 뇌물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기업경영원칙을 존중하고 준수한다.

제22조(회계 투명성 제고) 회계투명성과 회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① 감사위원회 전문성ㆍ중립성ㆍ독립성을 제고하여 이사회의 업무와 회계감사기능을 강화한다.
② 기업 관련 내부고발자보호제도를 적극 도입하여 운영한다.
③ 공시서류 적정성에 대한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관리자(CFO)의 인증을 의무화하여 경영
과 회계투명성을 제고한다.
④ 정보공시를 강화하여 투명성을 높인다.

제23조(지배구조 개선) 기업은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책임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래 각항의 조
치를 취한다.

① 사외이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중립성을 보장한다.
② 부당내부거래를 하지 않으며 부당내부거래의 차단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한다.
③ 협약체결 당사자는 개별기업 지배구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과도한 관여를 자제하
며, 기업은 지배구조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와 법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협약당사자
간의 원만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24조(사회적 책임) 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등을 통한 사회적 책임에 최선을  다하며, 인
권, 노동, 환경, 반부패 등 4개 영역에 대한 10대 원칙에 근거한 국제연합(UN) 글로벌 컴팩트에 적
극 참여한다.

제6장 시민사회

제25조(시민사회의 역할) 시민사회는 지역사회 내의 부당한 거래 행위와 관행의 극복과 사회전반
의 투명한 모습을 갖추는 일에 앞장서며, 시민사회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노력과 시민사회의 감시
와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정노력과 함께 시민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제반 활동을 강화한다.

제26조(부산시민헌장의 제정과 실천) 시민사회는 투명한 사회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 반부패실천원칙과 행위규범으로서 ‘투명사회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참여헌장’(이하 ‘부산시민헌
장’)을 제정하여 시민들의 광범위한 동참을 독려한다.
② 부산시민헌장에 입각한 반부패실천 프로그램을 계획, 실행한다.

제27조(책임성 강화) 시민사회는 윤리강령을 정착시키고, 공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
력한다.

제28조(투명성 교육 및 홍보 강화) 시민사회는 건강한 시민의식, 깨어있는 고발의식, 적극적 참여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투명성교육 활성화에 적극 참여하며,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한다.

제29조(시민참여 촉진) 부패감시와 극복을 위한 시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 각항의 입법촉
구 활동과 분위기 조성에 주력한다.

①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납세자소송 등 주민참여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 위한 입법촉구 활동
을 부산지역 내에서 적극 전개한다.
② 주민감사청구, 주민발안제의 요건 완화 등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촉구 활동과 범지
역적 분위기 조성을 강화한다.
③ 시민옴부즈만제도의 확대 실시 및 지원을 확충하기 위한 입법 촉구활동을 하며 부산지역내 시
민들의 참여확대를 위한 활동을 강화한다.


제7장 협약이행과 부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제30조(부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부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이하 ‘부산협의회’)를 아래
각항과 같이 설치․운영한다.

① 부산협의회는 협약체결 당사자들 간의 협력 수준을 높이고 협약이행의 점검ㆍ평가ㆍ확산 및 갱
신을 기본적 역할로 한다.
② 부산협의회의 구성은 협약체결 당사자들의 합의에 기초하며 운영은 협약 체결 당사자들이 정
한 운영규범에 따른다.
③ 협약체결 당사자는 부산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제31조(협약 서명운동 등 적극 추진) 협약 체결 당사자는 각각의 소속 기관 및 단체, 일반 시민들
속에서 협약과 시민헌장 참여와 서명을 확산시키며 후속 조치를 위한 각종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
한다.

제32조(협약 추가추진) 부산협의회는 이 협약에 참여하지 못한 법조계․언론계․종교
계․노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추가 협약을 추진한다.

제33조(협약이행의 평가) 협약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부문에서는 협약이행정도를 매년
부산협의회에 보고하고 부산협의회는 이를 평가하여 부산시민에게 종합보고를 통해 그 결과를 공
개한다.

부  칙

제34조(협약 가입) 협약은 2005년  7월 21일 공공부문, 정치부문, 교육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대
표들의 조인과 동시에 사회 각 분야에 가입이 개방된다.

제35조(발효 시기) 협약은 부문, 정치부문, 교육부문, 경제부문, 시민사회 5대 부문 대표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된다.

제36조(연내입법추진) 협약체결당사자는 2005년 제도적 보완과제를 선별하여 연내에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37조(실질 이행을 위한 합의) 협약의 실질적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과
 같이 합의한다.

① 공공부문은 협약에서 약정한 정책의 도입 및 제도개선, 체제 구축을 위하여 2005년 말까지 실행
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낸다.
② 정치부문은 협약에 명시된 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2005년 말까지 입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한다.
③ 교육부문은 협약에 제시한 정책의 구체적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문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 낸다.
④ 경제부문은 2005년 말까지 실행할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회원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낸다.
⑤ 시민사회는 협약의 시민적 확산과 정착을 위하여 사회 각 분야의 추가협약을 이끌어 내기 위하
여 노력하며 광범위한 국민의 참여를 독려한다.

제38조(협약의 확산과 갱신) 부산협의회는 협약의 확산과 갱신을 위하여 매년 후속회의를 개최한
다.


서 명 부

깨끗한 정치, 투명한 기업, 청렴한 정부를 실현하며 적극적인 시민참여 속에서 지속가능한 국가청
렴체계의 건설을 위하여 투명사회협약의 이행과 실천에 신의성실을 다할 것을 서약하는 바이다.

2005년  7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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