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조례 제정 현황 평가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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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11-03-31 11:44 조회4,746회 댓글0건본문
지난 3월30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부산경실련과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그리고 민주장 및 민주노동당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부산지역 16개 구.군의 '소상공인 보호조례' 에 대한 평가 내용을 발표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이성숙 시의원과 민주노동당 민병렬 시당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의 경과보고, 민주노동당 이화수 서민경제본부장의 평가내용 발표와 부산경실련 신혜숙 본부장과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지난 해 11월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기초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하였으나, 적절한 시점에 조례의 제정 및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적인 영세상공인들의 피해가 속출하였으며,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기초지방자체단체 및 의회의 적극성 부족으로 제 때 조례가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부산경실련 등은 지난 해 12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각 구.군에 관련 조례의 표준안을 전달하고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분석 발표 기자회견은 16개 구.군의 조례 제정 및 공포 현황과 그 내용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이성숙 시의원과 민주노동당 민병렬 시당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부산경실련 차진구 사무처장의 경과보고, 민주노동당 이화수 서민경제본부장의 평가내용 발표와 부산경실련 신혜숙 본부장과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이정식 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이어졌다.
지난 해 11월 국회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발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기초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하였으나, 적절한 시점에 조례의 제정 및 공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적인 영세상공인들의 피해가 속출하였으며,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기초지방자체단체 및 의회의 적극성 부족으로 제 때 조례가 시행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부산경실련 등은 지난 해 12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각 구.군에 관련 조례의 표준안을 전달하고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번 분석 발표 기자회견은 16개 구.군의 조례 제정 및 공포 현황과 그 내용의 실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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