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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시민참여

주민참여없는 주민참여예산조례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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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작성일11-07-07 09:43 조회4,0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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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등 12개 시민단체의 연대체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부산시민연대)는 7월6일 오전10시 부산시청앞 광장에서 부산시가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이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불가능하게 해 놓았다며,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산시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효율성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참여를 오히려 차단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조례를 입법 예고하면서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는 물론 단한차례의 시민공청회도 거치지 않았으며, 부산시가 일반적인 입법예고 절차만 하면 된다는 안이한 사고로 이 조례에 접근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부산시가 마련안 조례안은 주민참여의 절차에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가 유일하며 이마저도 구성을 보면, 30명 이내의 위원 중 3분의 1을 부산시 공무원으로 채우고 있으며 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이 맡도록 하는 등 민간 참여 정신을 구체화한 흔적이 없어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부산시민연대는 각 지역별 지역회의를 구성하는 것은 물론 분과위원회, 민관협의회(또는 총회), 예산편성제도 연구회, 참여예산학교 등 주민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민연대는 부산시가 시의회 주최의 공청회에서 나온 시민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의 의견과 광범위한 시민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쳐서 본 제도가 무엇인지 진지하고 충분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조례안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여야 하며, 부산시의회도 이와 같은 의견을 받아서 조례안 심의를 보류하고 의회, 부산시,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서 재논의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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