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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추석 밥상머리 민심 노리는 정당 현수막 규제해야"

부산시의회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 본회의 상정
'읍면동별 1개·지정 게시대'…"철거 조항 부재" 실효성 지적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2023-09-21 11:34 송고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2023.9.21/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2023.9.21/뉴스1 © News1 조아서 기자

오는 25일 정당 현수막 난립을 규제하는 조례안이 부산시의회 본회의 상정을 앞둔 가운데 도시 미관을 해치고 통행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2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은 지자체의 허가나 사전 신고 없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정당에서 무분별하게 내건 현수막이 보행자와 차량 통행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당 현수막 민원 현황을 살펴보면 개정법 시행 전 3개월간 6415건이던 민원이 시행 3개월 만에 1만4197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부산 역시 같은 기간 511건에서 1269건으로 2.5배 가까이 급증했다.
부산경실련은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을 방지하기 위해 인천시는 설치 개수, 장소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해 위배되는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는 반면, 부산시는 '정당 관리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설치 자제를 안내하는 데 그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지난 18일 부산시의회 상임위에서 수정 가결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한계점을 지적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정당 현수막 개수 읍면동별 1개 이하로 제한 △명절 인사 등 제외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게시 △혐오·비방 문구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5일 부산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부산경실련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 충돌문제, 강제 철거 조항 부재 등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다"면서 "이번 추석 명절 표심 잡기용 현수막 공해가 우려되는데도 명절 인사 현수막을 예외 규정으로 두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 정의당 부산시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설치된 곳은 3개 구 34개 면에 불과하다"며 "유료 지정게시대로 장소를 제한하는 것은 재정이 열악한 정당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ase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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