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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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12-12 13:15 조회1,671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접수 취재 및 보도요청.hwp (26.5K) 11회 다운로드 DATE : 2022-12-12 13:15:26
본문
일시: 2022.12.12(월) 오전 11시
장소: 부산지방법원 앞(이후 종합민원실 접수)
내용: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 접수
부산경실련은 부산시장을 대상으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2022년 12월 12일 오전 11시 부산지방법원에 접수한다. 이는 부산시장의 2022. 10. 12.자 부산울산경남 초광역경제동맹 합의 결정과 2022. 11. 7.자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 폐지 규약(안)은 그 위법함을 면할 수 없을 뿐더러 나아가 행정의 법 원칙 중 하나인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기에 소를 제기하게 된 것이다.
무효확인 소송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부울경특별연합 의미 - 특별연합 설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보여주듯이 많은 시도민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사업 임 - 특별연합이 해체되면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친환경 선박 전주기 혁신기술 사업 등 선도사업이 결국 폐기되어 점차 소멸되어 가는 부산과 삶의 질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부산시민에게 더 큰 악영향을 줄 것이 불을 보듯 뻔 한일임 - 특별연합 폐지는 800만 시도민들에게 매우 허탈감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고 도저히 묵과할수 없는 상황에 이름. 더군다나 특별연합 폐지에 대한 시민적 합의 협의 과정 전혀 없었음
◌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 추진의 위법성 - 지방자치법, 규약에 존재하지 않은 규정을 갖고 추진하고 있음 - 부산경실련 의견 제시(2022.11.28.)에 대해 부산시는 회신을 통해 규약의 ‘변경’에 ‘폐지’ 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음. 매우 자의적 해석 아닐 수 없음. 지방협의회 변경 폐지는 엄격히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음
◌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 합의의 위법성 - 경제동맹은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음. 특별연합은 지방자치법 등 등의 법적 근거 하에 설치하고 중앙의 재정적 지원을 약속받았다면 경제동맹은 아무런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 있지 않는 졸속 행정의 결과물 임 - 특별연합을 무산시키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경제동맹을 출범시키려고 하는 것은 부적법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로 볼 수밖에 없음 - 경제동맹 시민공감대 전혀 되어 있지 않음.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경제동맹보다 광역연합 더 높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박형준 시장 독단적 시정운영 - 부울경특별연합 폐기는 박형준 시장의 독단적 결정으로 이는 부산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임. 그리고 박형준 시장은 ‘특별연합’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성장축으로 만들겠다고 한 부산시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행위를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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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부울경특별연합 해체는 800만 시도민들의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가 소멸되는 것으로 후세대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까지 우리가 미리 잘라 버리는 건 맞지 않다. 후세대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럼에도 부울경 3개 단체장들이 부울경특별연합을 졸속적으로 폐기하려 한다면 800만 시도민들의 반대에 부닥치게 될 것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재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절차 중지 집행정지의 소’도 준비 중에 있음을 밝혀 둔다.
2022년 12월 1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 박용하 ․ 최병학 ․ 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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