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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활동] 박형준 부산시장의 허위사실공표죄 선고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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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2-08-19 14:38 조회1,8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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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부산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기자회견


| 일시 : 2022년 8월 19일(금) 오전 10시30분

| 장소 : 부산지방법원 정문

| 주최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환경회의,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4대강국민소송단,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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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형준 부산시장의 허위사실공표죄 선고에 대한 사법부의 결정을 규탄한다!


오늘(19일) 부산지방법원은 박형준 부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무죄가 선고된 박형준 시장은 결과적으로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번 선고는 박형준 시장에게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이다.


피고인의 죄는 명백하다. 피고인 박형준 시장이 청와대 재직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문건에 당시 직위인 '홍보기획관', '정무 수석'이 배포처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특정 문건에는 '청와대(홍보기획관) 요청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 문건 자체로 피고인 박형준이 4대강 사찰에 관여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러나 박형준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으로부터 민간인 사찰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 또한 이후 이뤄진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서 전혀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아 그 죄질이 더욱 무겁다.


하지만 엄중히 법을 집행해야 할 사법부는 피고인의 비호에 안달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국가권력이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것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 할 수 없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 만큼, 피고인은 엄벌에 처해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럼에도 검찰은 500만원의 솜방망이 벌금형을, 재판부는 그보다도 낮은 수준의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징역 10개월 이하, 200만원에서 800만원의 벌금을 기본으로 정하고 있다. 가중의 경우 8월에서 2년의 징역, 5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형의 선고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지 알 수 있으며, 사법부에 우리 사회의 정의보다도 우선되는 이해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선고 결과로 인해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위협에 직면했다.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불법사찰을 자행한 책임자에게 선고된 솜방망이 처벌로, 과거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에 관여했던 정치인과 국정원 관련자들의 죄의식은 옅어질 것이며 누군가는 더욱 권력을 남용할 방법에 골몰할 것이다. 이번 선고가 남기는 영향은 다만 박형준 개인에 대한 사실상의 면죄에 그치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가 권력의 횡포를 제대로 처벌 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다.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들은 선고에 앞서 피고인 박형준 시장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을 반대했던 시민단체와 일부 인사들의 신상정보는 세세한 부분까지 국정원에 넘어갔고, 의도적 활동방해 공작 등으로 활동이 위축되고 명예가 훼손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엄벌에 처해야 함이 지극히 당연한 피고의 재판에 이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수고스러움을 감수한 까닭은 단순한 노파심이 아닌, 구형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준 솜방망이 형량 등 우리 사회의 법 집행이 정의가 아닌 정치적 손익계산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촉발된 것이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우려대로, 이번에도 법의 정의는 정치의 논리에 굴복했다.


우리 국민은 권력을 이용해 불법을 자행하고, 이에 대한 반성 의식 또한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공직자를 용납할 수 없다. 박형준 시장은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로 인권을 유린했으며, 당선을 위해 거짓을 자행했으나 피해자는 그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게 되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박형준 시장에 대한 철저한 엄벌이 필요하다. 검찰은 엄중한 법의 집행을 위해 즉시 항소하라. 불법사찰 피해자를 비롯한 시민사회는 향후 필요한 모든 조치를 통해 박형준 시장에 대한 엄벌과 박형준 시장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낼 것이다.



2022년 8월 19일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 4대강국민소송단 ·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 부산환경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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