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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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9-21 13:12 조회1,749회 댓글0건첨부파일
- 기자회견문_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_최종.hwp (39.5K) 2회 다운로드 DATE : 2023-09-21 13: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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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3.09.21(목) 오전 10시
| 장소 : 부산시의회 브리핑룸
| 주최 : 부산경실련
부산경실련은 금일(9/21) 오전 10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정당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으로 눈쌀을 찌푸리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곧 총선이라 정당 현수막은 더욱 많아질것이라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부산경실련은 정당 현수막의 난립으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음에도 부산시와 국회가 소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문>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하라!
정당 현수막의 허가·신고, 금지·제한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2월 개정 시행되자 정당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다.
이에 정당 현수막의 난립에 따른 시민 민원이 폭증했다. 국회 입법 조사처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3개월 전 6,415건이었던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시행 3개월 사이 14,197건으로 2배 이상 대폭 증가하였고 부산 역시 2.5배 정도 증가하였다.
게다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3.5.4.)에 따르면 개정 이후 3개월간 정당 현수막 관련 안전사고도 8건이 접수되는가 하면 해운대 한 초등학교 앞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6세 아이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현수막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아찔한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된 이유가 정당 활동의 자율성으로 보장하기 위함이었지만 현재 정당 현수막은 당협위원장과 국회의원, 정당 이름으로만 걸수 있지, 정치 신인이나 당원은 여전히 신고해야 하는 상황이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현수막 제작 비용도 논란이다. 정당 현수막 제작엔 각 정당의 중앙당 지원금이 선전 홍보비 명목으로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당 지원비는 국민 세금인데 결국 국민 혈세로 기성 정치인 현수막에 쓰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현수막 소각 과정에 온실가스와 다이옥신 등 발생시켜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가 하면 실제 재활용율도 낮아 상당수의 현수막은 소각하거나 매립해야 한다. 선거 때는 탄소 중립, 탄소 제로 외치다가 정작 본인들 홍보를 위해서는 현수막을 아무런 제약 없이 난잡하게 게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 활동의 자율성이라고 하지만 지금의 정당 현수막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평등권, 환경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난립하고 있는 정당 현수막의 방지를 위한 노력은 정부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서 진행해 왔다. 행안부는 정당·지자체·선관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어 구체적인 단속 기준이 모호하고 권고사항에 머물러 있다 보니 실제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설치 개수, 장소 등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에 위배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현수막을 철거하고 있다. 또한 광주, 울산 등에서도 관련 조례 개정을 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난 5월 ‘정당 현수막 관리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당 현수막 게시를 정당 스스로가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문제를 정당에게 맡기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인천시를 비롯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응에 비하면 부산시의 대응은 소극적인 대응이 아쉽다.
부산시의회는 제315 임시회에서 정당 현수막 설치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정비 건의안을 채택하였고, 지난 9월 18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지정게시대 게시(단, 명절 제외), 각 읍·면·동별로 1개 이하, 혐오·비방 내용 문구 금지 등의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하였다. 부산시의회 차원의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한 의지라고 볼수 있겠지만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과의 충돌 문제, 철거할 수 있는 강제 조항이 없어 실제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또한 정치인들의 명절 인사 현수막을 예외 규정으로 두는 것도 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형평성 문제와 난립의 문제가 있어 예외로 두는 건 적절치 않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 공해가 더 심각해졌다. 지난 8월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금지 기간을 기존의 ‘선거일 180일 전’에서 ‘선거일 120일 전’으로 단축해 정당들이 내거는 현수막을 60일을 더 보게 된 것이다.
지금과 같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법으론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 근본적 해결은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3년 8월 17일 기준 10건이 발의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 개정안들은 공통으로 정당 현수막에 대하여 표시 방법, 기간, 장소, 개수 등을 제한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하고 있다.(협오, 비방 금지 내용은 모두 빠져 있음)
따라서 국회는 현재 계류중인 법안들에 협오·비방 금지 내용을 추가하고, 이 법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고 행안부는 법령에 맞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정당 현수막 게시에 대한 명확한 제한을 두어 공공장소와 도로에 무분별하게 게시된 현수막을 비롯해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의 혐오 발언 현수막이 부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정치는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보행자와 차량 통행의 안전이 위협받고, 도시미관이 저해된다면 이를 “공익”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군다나 곧 추석을 앞두고 명절 표심 잡기용 정당 현수막이 더욱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한 더 심해질 것은 분명하다.
정당 활동의 기본에는 국민이 있을 것이다. 국회는 지금의 정당 현수막 문제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명심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되길 바란다.
2023년 9월 21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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