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거가대교 '밀실' 용역 합의 및 협약체결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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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3-11 10:17 조회5,360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9.03.11_보도자료_거가대교 밀실 용역 합의 및 협약체결을 규탄한다.hwp (15.0K) 19회 다운로드 DATE : 2019-03-11 1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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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경제부 기자
날 짜 : 2019년 3월 11일(월)
제 목 : 거가대교 ‘밀실’ 용역 합의 및 협약체결을 규탄한다!
[보도자료] 거가대교 ‘밀실’ 용역 합의 및 협약체결을 규탄한다!
지난 달 14일 부산시와 경남도, 경남발전연구원 3자는 거가대교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 거가대교 연구용역은 한마디로 ‘밀실’ 용역으로 부산시와 경남도는 이번 연구용역의 진행과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부산시는 우선 부산시와 경남도, GK해상도로(거가대교의 민자사업자) 3자 간 용역합의서를 체결한 뒤 이어 부산시와 경남도, 경남발전연구원 간 3자 간 용역협약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번 용역은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협약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그런데 문제는 용역합의서와 용역협약서에 대해 부산시의 비공개 방침이다. 용역합의서는 2쪽이고 용역협약서는 6쪽이다. 6쪽 분량의 용역협의서 안에 과업지시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과업지시서는 단 1쪽에 불과하다.
A4 1쪽에 불과한 과업지시서는 부실함이 예상된다.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해 부산시의 유선 답변은 “세부적인 내용은 없으며 단기적 추진으로 통행량 분석, 협약서 문제점, 지역민우대 방안, 출퇴근할인 방안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장기적 추진과제로 재재구조화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는 내용” 정도라고 답하였다.
협약서 공개는 과거 대법원 및 지방법원의 판례가 있어 비밀유지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성을 담보로 한 민자사업의 경우 공개할 수밖에 없다. 용역을 이미 발주하고도 중간보고회와 의견수렴에 대해 세부계획조차 세우지 않았다는 부산시의 답변은 이번 연구용역이 ‘밀실’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거가대교 용역의 제대로 된 수행을 위해 부산시와 경남도는 용역합의서와 협약서를 공개하고 부산시민과 경남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2019년 3월 11일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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