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제2의 엘시티’ 예견되는 수영만매립지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운대구청은 반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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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3-05 11:13 조회6,95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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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만매립지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 관련 관계부서 의견서요약.pdf (20.6M) 48회 다운로드 DATE : 2019-03-05 11: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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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엘시티’ 예견되는 수영만매립지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해운대구청은 반려하라!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주)비에스디앤씨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을 하고 해운대구청이 변경 검토 중인 ‘수영만매립지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 건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를 입수하고 분석한 결과 제2의 엘시티 사업이 우려된다. 과밀학급·교육환경 훼손·주변 아파트 일조권 침해까지 감수하고도 공동주택 건립 가능세대를 1,000세대나 추가로 늘여주면서 토지소유주에 특혜를 주는 결정을 반려해야 한다.
이 사업은 마린시티에서 유일하게 공터로 비어있는 ‘해운대구 우동 1407번지 일원’에 대한 개발로 현재 공동주택 건축이 불가능한 C용도에서 E용도로 변경하고 65층 4개동(996세대)을 건축하는 데 있다.
이 부지는 토지소유주인 (주)비에스디앤씨가 지난해 휴양콘도미니엄을 시도했으나 대우마리나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의 반발 속에 법제처가 휴양콘도미니엄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 금지된다는 회신을 내면서 부산시가 관계 법률 위반을 사유로 지난해 7월 26일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주)비에스디앤씨는 지난해 12월 18일 지구단위계획(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을 해운대구청장에 한 것을 시작으로 해운대구청은 관련부서 협의의견을 지난 1월에 이미 회신 받았고 해운대구청은 현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입안 제안이 접수된 상태다.
비에스디앤씨는 부동산 개발업 및 분양업을 하는 업체로 주요사업내용은 공동주택 시행업무, 분양대행 업무, 부동산 컨설팅, 건설자재, 주택건설 등이다. 애시당초에 비에스디앤씨가 공동주택 매입이 안 되는 부지를 매입한 것 자체가 공동주택이 건립가능한 용도변경을 염두에 뒀을 것이라 내다볼 수 있다. 비에스디앤씨는 용도에 맞게 교육연구시설·운동시설·판매시설·문화 및 집회시설·위락시설 등에 맞게 건립해야 한다.
부산경실련이 입수한 관련부서(해운대교육지원청·부산시) 협의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해운대교육지원청은 부정적인 의견을 표력했고 부산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해운대교육지원청은 “해당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을 통학구역 내 해원초에 배치시 극심한 과밀을 초래하여 교육여건이 악화되므로 학생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해원초등학교의 경우 “수영만매립지 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절대 불허되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해원초등학교와 마리나유치원이 각각 절대 및 상대와 상대보호구역으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서의 관계법령을 적용받는다. 해원초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200m 내의 65층 4개동 건축물은 학생 안전, 학생건강, 학습권,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 도시계획과는 “수영만 매립지는 상업기능의 숙박시설과 공동주택이 혼재되어 있고, 세대수는 최초 2,428세대에서 3,200세대가 증가하였으며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 수영만 매립지의 미개발지에 대해서는 (2007년 변경 당시)더 이상의 과도한 개발을 허용하지 않고 문화와 상업기능을 보완하는 수준으로 개발토록 하였다”며 “공동주택 추가허용은 최초 매립목적을 근간으로 해서 기존의 검토결과와 여건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부산시 주택정책과 역시 “공동주택 허용 및 세대수 증가에 대하여 단지 전체 세대 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수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라고 밝혔다.
해운대구 우3동주민센터도 우려의 의견을 제시했다. 우3동주민센터는 의견서에서 “용도규제가 당초C용도(공동주택 불허)에서 E용도(공동주택 허용)로 변경 되더라도 『부산 마린시티 복합건설 추진』 단계에서부터 제기되었던 혜원초 학생들의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아, 동일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됨”이라 말했다.
부산시,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구 우3동주민센터 등 관계부서들의 우려가 있음에도 비에스디앤씨가 사업을 강행하고 해운대구청과 부산시가 용도변경을 해준다면 2009년 7월 부산시도시계획위원회가 중심미관지구를 일반미관지구로 변경하고 고도제한을 풀어 해운대바닷가에 주거시설 고층 주상복합아파트 2동, 102층 초고층 건물 1동을 건설가능하게 만들어 특혜비리로 붉어진 엘시티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2019년 3월 5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한성국 김대래 김용섭 혜성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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