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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국비 포함'된 경로당 보조금 엉터리 정산,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명령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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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1-28 14:57 조회5,6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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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실련 보도자료]

국비·시비·()비 매칭사업인 경로당 보조금

유용사태와 엉터리 정산 파문에도 부산시와 구·군 관리 안 돼

부산경실련 보건복지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위반 행위로 행·재정적 처벌 및 수행 상황 점검(보조금법 제25수행명령(보조금법 제26) 나서야

 

부산경실련은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부산시 구·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경로당 보조금 유용과 엉터리 정산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26조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실시와 수행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 기장군에서 경로당 난방비 보조금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난 것에 그치지 않고 부산시와 각 구·군 정산자료의 잔액이 서로 일치하지 않아 엉터리 정산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구·군의 경우 법적 권한이 없는 대한노인회가 경로당 보조금 정산자료를 가지고 있고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은 초법적 행위까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장군의 경우 부산시 정산자료에서는 잔액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구·군의 정산자료도 시의 구·군별 정산자료와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보조금 사업은 예산집행을 입증할 영수증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정산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2017년 보조금에 관한 재정산이 실시되어야 하며 재정산 결과에 따라 환수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이번 경로당 보조금에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만큼 보조금의 유용 및 엉터리 정산이 보조금법 제22조를 위반한 것이며, 동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보조사업자인 부산시와 구·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동법 시행령에 따라 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자가 정산자료 의무보관기간인 5년간의 자료를 모두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부산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고 2020년 예산 심의에서 조치 등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부산시 및 구·군의 경로당 보조금 엉터리 정산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국비 포함된 경로당 보조금 엉터리 정산, 보건복지부가 전수조사 및 명령 나서야

부산시와 구·군 정산자료 간 불일치, 남은 보조금 환수조치도 없어

 

기장군에서 시작된 경로당 보조금 엉터리 정산과 유용이 부산시 전체 구·군에서도 저질러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로당 보조금 사업은 국··()비로 편성되는 국비 보조금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르면 부산시 구·군들의 경로당 보조금 집행은 동법22(용도 외 사용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직접 나서 동법 제25조에 따른 현장조사와 동법 제26조에 따른 명령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장군의 경로당 난방비 유용에 관한 언론 보도 이후 냉방비·중식재료비 등의 사용처도 투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산시와 각 구·군 간 정산자료 잔액조차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산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최소 한 쪽은 허위자료이거나 두 쪽 모두 허위자료라는 것이다. 심지어 정산자료가 법적 권한도 없는 대한노인회에 있고 실제 보조금을 집행한 지자체에 보고되지 않은 일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보조금의 허술한 관리 실태는 부산시의 구·군별 난방비 보조금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예산을 집행하는 업무담당자들의 예산통제와 관리능력이 의문시될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가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부산시도 경로당 난방비 예산관리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부산시는 시비 부담의 주체로서 지방재정법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비 보조금을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부산시 구·군의 경로당 보조금 엉터리 정산 및 유용이 부산시 차원에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직접 나서서 조사와 명령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보조금 사업은 예산집행을 입증할 영수증을 빠짐없이 갖추어야 하고, 이러한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정산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이번 보조금 사건에 관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이번 사태가 모든 보조금에 대한 지출을 입증할 적법한 영수증의 확보와 정확한 정산이라는 철저한 예산집행 통제와 사후관리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시의회는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및 2020년 본예산 심의에서의 조치 등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

 

2019128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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