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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감사위원회의 인사권 독립과 시장-시의회 공동 인사추천위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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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6-19 14:21 조회5,0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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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부산경실련(문의 : 안일규 의정 및 예산감시팀장)

날 짜 2019619()

제 목 감사위원회의 인사권 독립과 시장-시의회 공동 인사추천위 구성해야발표에 따른 보도협조 요청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지난 18일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제280회 임시회에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달아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하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통과 시켰다. 감사위원회의 근본적인 인사권 독립과 온전한 감사권한의 행사를 위해서는 시장으로부터의 독립된 인사검증제도와 공동 인사추천위원회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서울, 광주, 세종, 충남, 제주 등에서 이미 운영되고 있다. 감사위원회의 근본적인 취지는 감사관이라는 시 행정 조직의 감사기관을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합의제 감사기구로 만들고자 하는데 큰 뜻이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이대로 본회의에 통과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은 모두 시장에 의해 임용·위촉된다. 위원장은 시장이 개방형직위로 임용하고 위원은 시장이 위촉하는 것이다. 시장의 영향력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도입하는 감사위원회가 위원장과 위원 7명 모두 시장에 의해 임용·위촉되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감사위원회의 진정한 독립을 위해서는 인사검증제도의 도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리고 인사검증제도는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시장의 임명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다. 단적인 예로 인사검증특위 경험이 있는 부산시의회가 감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인사검증을 거친다거나 시와 시의회가 공동으로 인사추천위원회의 구성을 검토해볼 수도 있다.

게다가 시가 제출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감사대상기관이 명기되지 않아 감사위원회가 어느 곳을 감사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조례안 제2조의 자체감사업무는 부산시 산하 16개 구·군을 포함하는지의 여부를 두고 소관업무 범위의 다툼이 있을 소지가 있다. 2조의 자체감사업무는 자체감사업무 등또는 구·군을 지칭하는 조문으로 바꿔 명확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조례안에 대해 시의회가 부대조건을 달긴 했지만 원안대로 의결한 것은 참으로 의아하다. 타 지자체의 조례에 비해서도 부실한 것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부결 또는 심사보류 아니 최소한 수정가결을 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은 연유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으로서 감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기획행정위 위원들이 충분히 지적했던 것을 상기한다면 수정가결도 없이 부대조건을 전제로 원안을 통과시킨 것은 시민들을 무시한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곧 오거돈 부산시정 출범 1년을 맞는다. 감사위원회에 대한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조례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9619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한성국 김대래 김용섭 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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