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부산·경남지역 20대 국회의원 보유아파트 시세반영비율과 강남권 편중 실태 분석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4-02 10:59 조회4,999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0.4.보도자료 20대 국회의원 부동산 보유분석200402.hwp (49.5K) 42회 다운로드 DATE : 2020-04-02 11:08:42
본문
부산·경남지역 20대 국회의원 보유아파트 시세반영률 63.5%
경남지역 국회의원 58.3% 강남권 아파트 보유
재산신고금액의 시세 반영비율이 낮아
경남지역 국회의원 보유아파트 강남권에 편중심각
공직윤리법 개정과 공시지가•실거래가 모두 공개해야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공복의식 가져야
1) 20대 부산지역 국회의원 아파트재산 평균 시세는 18억인데 신고가액은 11억, 시세의 66%로 축소신고, 경남의 경우 시세의 61% 수준
부산경실련에서는 중앙경실련의 <국회의원 재산신고현황>*내용을 근거로 부산·경남지역의 국회의원 재산신고금액과 시세가액을 2016년과 2020년을 기준으로 확인하고 비교·분석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표1>을 보면 부산지역 20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등 재산은 2016년 기준 총 15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0.9억 원이며 2020년은 전체 203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1.9억 원이다. 하지만 경실련이 시세를 조사한 결과, 2016년 1인당 평균 14.3억 원, 2020년 18억 원으로 나타났다. 재산 증가액은 신고금액 기준으로 1억원 증가, 9.6% 상승했으나, 시세 기준으로는 3.6억 원 증가, 25.3%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경남의 경우에는 4년간 재산 증가액은 신고금액 기준으로 3.6억 원 증가, 54% 상승했으나, 시세 기준으로는 6.8억 원 증가, 67%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재산증가는 실제 재산증식이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시세와 신고금액의 차이 때문에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부산의 경우 2016년 신고금액 평균(10.9억 원)은 시세 평균(14.3억 원)의 75% 수준이었지만 2020년에 신고금액 평균(11.9억 원)은 시세 평균(18억 원)의 66% 수준으로 낮아졌다. 또한 신고금액의 상승률(9.6%)에 비해 시세의 상승률(25.3%)이 현저히 높아졌다. 경남의 경우도 시세 대비 신고금액의 비율이 2016년 66%, 2020년 61%에 그치고 있다. 원인은 아파트 값은 지난 4년간 40% 이상 상승했으나,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은 20%대로 시세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이다.
2) 부산·경남 국회의원 의석수 34명에 보유 아파트는 45채, 부산 국회의원 서울에 아파트 보유한 의원 총 11명, 이중 6명이 강남4구에 위치, 경남은 58.3%인 12명 중 7명 강남에 보유집중
부산지역 국회의원 중 아파트를 보유하는 의원수는 총 17명이며 아파트 보유수는 30채이다. 이 중 지역구에 15채, 서울 14채로 강남4구에만 8채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강남권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의원은 부산의 경우는 17명 중 6명(37.5%)이며 경남은 12명 중 7명(58.3%)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남의 경우 서울경기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11채 중 8채가 강남구에 집중되어있고, 2채도 서울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채 이상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 비율도 부산 11.7%, 경남 1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구에 기반을 둔 의원의 아파트보유가 특히 강남에 집중되어있는 현상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는 지역의원들도 서울, 경기, 특히 강남권 등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아파트 값 상승의 혜택을 누리려는 경제적 동기에 있음을 앞서의 시세상승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산•경남 20대 국회의원 보유아파트 현황에서 나타나듯이 시세대비 신고금액이 낮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하는 관련법 개정과 함께 공직윤리법도 주택의 실거래가(시세)와 공시금액을 모두 공개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등도 필요하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국회의원 후보자의 투명한 재산공개를 위해서라도 이러한 기준들이 적용되어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함께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 스스로 공직자로서의 윤리의식을 가지고 재산형성에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는 경제민주화의식을 갖추기를 희망한다.
2020년 4월 2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한성국 김대래 김용섭 혜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