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이상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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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1-07-19 16:29 조회2,177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공문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명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알림.pdf (95.9K) 27회 다운로드 DATE : 2021-07-19 16:29:27
- 붙임1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고시.pdf (207.6K) 27회 다운로드 DATE : 2021-07-19 16:29:27
- 붙임2☆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pdf (304.7K) 26회 다운로드 DATE : 2021-07-19 16: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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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5명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 알림
| 대상 : 부산광역시 시민, 거주자 및 방문자
| 기간 : 2021년 7월 19일(월) 00:00부터 - 8월 1일(일) 24:00까지
| 내용 : 5명 이상 모든 사적모임 집합 금지*
* 사적모임 적용 제외
① 동거가족 및 직계가족,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② 돌잔치 전문점(돌잔치 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경우 16명까지 가능)
③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가능
④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보미 인원을 말함)
⑤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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