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의전화 교육센터 -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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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여성의전화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13-07-17 16:33 조회7,621회 댓글0건첨부파일
- 제31회 가정폭력교육안내문및신청서.hwp (47.5K) 15회 다운로드 DATE : 2013-07-17 16: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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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여성의전화교육센터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100시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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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부산여성의전화 교육센터는 오는 2013년 8월 5일부터 8월 28일까지 “제31회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100시간)”을 실시합니다. 본 교육 과정은 가정폭력에 대한 이해, 여성주의 상담, 여성인권과 폭력, 상담실무연습 등의 내용으로 실시되며, 여성가족부 인증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평소 사회문제와 여성폭력문제 특히, 가정폭력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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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 (100시간) |
교 육 기 간 |
2013년 8월 5일(월) ~ 8월 28일(수) ( 매주 월-금 / 오전 10:00 - 오후 5:00 ) |
교 육 내 용 |
한국가족의 특성과 가족문제, 여성인권과 폭력, 가족법 및 가정폭력특별법,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의 역할, 대상별 상담과정, 폭력피해자지원프로그램 등 |
교육비 |
28만원(7월 29일까지 교육비 선입금시 26만원) 교육비입금 085-01-026020-2 (부산은행 / 예금주: 부산여성의전화) |
* 입금은 교육 참석자 이름으로 해주세요. | |
교육 신청 방법 |
교육신청서 작성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팩스,이메일,전화) → 교육비 입금 → 입금 확인 → 신청 완료 * 첨부서류 : 1.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2. 신분증 사본 3. 증명사진(3X4사이즈) 2장 4.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5. 자격증사본 (해당자에 한함) |
교 육 대 상 |
※ 아래의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하시는 분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에 따른 학교 졸업자 (전문대학졸업이상인 자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년 과정을 학점이수한 자,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를 포함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3)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가정폭력 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순노무자로 근무한 경력은 제외) 4) 장애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장애인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5) (가정폭력전문상담원교육에만 해당됨) 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외국인보호시설만 해당한다) |
교 육 장 소 |
부산여성의전화 교육장 (개금동 소재, 개금역 1번 출구에서 5분 거리) |
교 육 문 의 |
▣ 전화 : 051)817-4321 / 818-4322 ▣ 팩스 : 817-4320 ▣ 이메일 : pwhl2001@hanmail.net ▣ 홈페이지 : www.pwhl.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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