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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부산시는 공공기관장 보수 제한 조례 재의하지 말고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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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9-04-16 10:35 조회4,3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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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부산경실련(문의 : 안일규 팀장)

날 짜 2019416()

제 목 부산시는 공공기관장 보수 제한 조례 재의하지 말고 수용해야발표에 따른 보도협조 요청

 

 

[부산시의 공공기관장 보수 제한 조례 거부 입장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지난 8일 부산시는 언론을 통해 김문기 부산시의원이 대표 발의 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하 공공기관 임원 보수 기준 조례한)’에 대한 거부 입장을 밝혔다. 살찐 고양이법으로도 불리는 이번 조례안은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부산시의 거부 움직임은 공공기관 혁신과 공익성 증대를 바라는 시민들의 바램과는 동떨어진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 조례안의 취지는 부산시 공공기관의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는 것으로 임원 연봉의 상한선을 공공기관 장의 경우 최저임금의 7배 이내, 임원은 최저임금의 6배 이내로 정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임원 연봉 상한액은 기관장은 약 146백 여만원, 임원은 약 125백 여만원이다. 더군다나 이 금액은 성과급은 제외한 것이다. 이 조례가 적용되면 현재 부산시 공사공단 대표이사와 출자출연기관장 25명 가운데 일부 기관장의 연봉이 깍인다. 부산교통공사, 벡스코 등이다. 2018년 기준으로 본다면 조례에 적용되는 대상도 많은 것도 아니고, 임원의 연봉이 많이 깍이는 것도 아니다. 현재 부산시가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공공기관의 임원 보수가 타 시도 공공기관의 임원 보수보다 높고, 광역시도중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진 부산시의회가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더군다나 부산시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금은 높은 반면에 직원의 급여는 평균적으로 높지 않다.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금과 직원 임금의 과도한 격차는 경영효율성이나 합리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공공기관 임원 연봉의 상한선을 설정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연봉상승 효과로 결국 부산시 재정에도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부산의 공공기관 대부분이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연봉이 너무 높다는 것은 시민들의 눈높이와도 동떨어졌다.

부산시가 공공기관의 경영자율 침해 등을 이유로 조례에 재의 요구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강조하는 오거돈 시장의 주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부산시는 출자출연기관들의 경영혁신을 강조하며 공무원을 공공기관마다 파견하고 2019회계연도 당초예산에서 공공기관 예산을 20% 유보했다. 부산시는 공공기관 혁신을 주장한다면 이번 조례에 대해 재의를 하지 말고 수용해야 할 것이다.

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의 임원의 보수를 최저임금과 연동하여 상한액을 정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공익성을 위해 필요한 개혁이다. 부산시는 공공기관장 보수 제한 조례에 대한 재의가 아니라 공공기관 임금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들의 경영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2019416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한성국 김대래 김용섭 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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