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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계속된 버스업체 비리, 부산시가 강력히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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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28 14:35 조회5,4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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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내버스 업체의 부정, 비리사건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계속된 버스업체 비리, 부산시가 강력히 제재해야

부산시내버스, 채용비리에 연루된 직원 재채용하고 노조간부에 부정수당 지급

연이은 버스업체 부정·비리, 부산시의 관리·감독에 대한 안일한 태도가 한 원인

시민 혈세 낭비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력한 제재가 필요

일부 버스회사에서 버스기사 채용비리에 연루돼 처벌을 받은 직원이 다시 버스업체에 입사하고, 노조간부에게 부적절한 지원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매년 1,2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부산시는 여전히 버스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버스회사의 비리는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회사 대표가 자신의 가족과 친인척을 위장취업시켜 수억 원의 인건비를 빼돌렸다. 또한 자신의 아내 명의로 된 주유소를 활용해 유가보조금 수억 원을 부풀리는 등, 여러 비리가 밝혀서 수사를 받았다.

이러한 부정·비리 사건이 밝혀질 때마다 부산시는 준공영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업체별 성과이윤 비중을 조절하는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여전히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최종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부산시의회에서는 시내버스 업계의 채용비리, 예산집행의 문제 등을 바로 잡기 위해 관련 조례가 지난 3월 발의되었다. 핵심은 규정위반, 지원금 부당수급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임원 인건비 한도액 권고조항이다. 하지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하는 부산시가 오히려 업계를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하며 최종 수정안에서 제재 조항은 대폭 축소되고 임원인건비 ‘연간 한도액’ 마저 삭제되었다.

재정지원금 사용의 관리·감독을 여객운수법이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부산시는 여전히 버스업계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매년 1,200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지원됨에도 이를 바르게 쓰고 있는지, 이 지원금이 적절한 것인지 전혀 관리되지도, 공개되지도 않고 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시내버스의 서비스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버스들의 난폭운전은 여전하며 신호위반, 끼어들기, 급차선 변경 등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가 개선되지도 않고, 각종 비리가 난무하는 버스업계에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부산시는 업체와의 협약을 핑계로 재정지원금 관리·감독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빨리 버려야 한다. 이미 나타난 많은 부정과 비리는 결국 부산시의 안일한 관리·감독이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제라도 부산시는 버스업계의 부정과 비리를 막고 시민들의 세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법과 규정에 맞게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시민들의 혈세를 부정 사용한 것에 대해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

2018년 5월 28일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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