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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는 선거구 획정위에서 결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해 조례 개정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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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3-13 11:28 조회5,1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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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선거구 획정안에 대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입장]

 

부산광역시의회는 선거구 획정위에서 결정한

선거구 획정안을 존중해 조례 개정시 반영해야 한다!

 

지난 9일 부산광역시 자치구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김인 부산대 명예교수, 이하 획정위)는 제5차 회의를 거쳐 부산시 구군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 선거구 획정안은 12일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되어 오는 15일 상임위(기획행정위원회)16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획정위의 최종 획정안은 우선 의원 수는 기존과 동일하고, 2인 선거구 30, 3인 선거구 23, 4인 선거구 7개 등 60개 선거구를 확정했다. 총 선거구는 기존 70개에서 60개로 줄였다.

 

획정위의 최종안을 보면 2인 선거구는 50개에서 30개로, 3인 선거구는 18개에서 23개로, 4인 선거구는 7개 선거구로 조정하였다. 획정위는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최소화해 유권자의 한표 한표가 소중하게 반영되는 기초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획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면서, ‘본 위원회에서 결정한 선거구획정()을 부산광역시의회에서는 조례개정 시 존중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부산시민들과 시민사회는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구 획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획정위의 최종안은 기존 선거구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그런데 문제는 부산시의회의 절대 다수인 자유한국당이 획정위가 내 놓은 안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기획행정위원회 8명 위원 중 7, 44(47명 중 3명이 사퇴)의 시의원 중 42명이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은 지난 8일 획정위가 마련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하였다.

 

 

과연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타당한지 의문스럽다. 자유한국당은 득표율 차이에 의한 과대과소 대표 발생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속내는 지역의 양대 정당 구도에 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다. 획정위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구, 군의회 및 정당 등 총 26개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마련하였다. 또한 선거구 획정안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과로 인구 편차가 큰 부산지역 내 선거구의 헌법불합치 사항을 우선 해소하고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것 등을 기본원칙으로 적용하였다.

 

이제 공은 부산광역시의회로 넘어갔다. 공직선거법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24조의3 6시의회가 구·군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때에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부산시의회는 선거구 획정위의 최종 획정안을 존중하고, 시민들의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구 획정에 나서야 한다. 부산시의회가 지난 2014년 획정위의 최종안을 대폭 수정해 민심에 역행하는 일을 벌인 것에 대해 부산시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부산시의회가 2014년과 같은 일을 되풀이 한다면 부산시의회가 스스로 적폐 대상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는 6.13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지 못함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8313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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