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지역제한입찰 지키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시민 세금이 대기업의 주머니로 > 성명.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회원가입   로그인 부산경실련 FaceBook 바로가기 부산경실련 밴드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성명.보도자료

[논평]지역제한입찰 지키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시민 세금이 대기업의 주머니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1-30 15:09 조회5,18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부산지역 사회복지시설 식자재 구매 입찰결과에 대한 부산경실련의 입장]

 

지역제한입찰 지키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시민 세금이 대기업의 주머니로

지역제한입찰 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식자재 납품, 41곳이 대기업 계열 낙찰

지역 식자재 유통업체, 민간뿐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도 대기업 횡포에 밀려

부산시, 철저히 조사하여 예산집행 효과가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감독해야

 

2018년 부산지역 복지관과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식자재 구매계약 대부분을 대기업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 사이트 나라장터를 통해 진행된 입찰에서 부산지역 69곳 중 41곳이 대기업 계열의 식자재 유통업체가 낙찰되었다. 수주한 계약 규모는 전체 60억 원 중 75%45억 원 가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복지시설은 부산시 예산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곳으로 물품 및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라야 한다. 해당 시행령 제20(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는 제한입찰의 집행기준을 행정안전부령을 통해 정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역제한과 관련하여 일반용역·물품은 추정가격 3.2억 원 미만인 경우 지역제한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지역제한입찰의 경우 법인이면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입찰할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이 낙찰되었다는 것은 법령이 정한 지역제한입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법령을 통해 일정금액 미만의 입찰에 지역제한을 두는 것은 대기업에 비해 영세한 지역업체에 참여와 경쟁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만들기 위함이다.

 

이미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로 인한 문제가 제기된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또한 많은 프랜차이즈 식당의 성업으로 지역 식자재 유통업체가 설 곳은 더욱 좁아졌다. 이제 부산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식자재 구매 입찰마저 위법과 물량을 동원한 대기업의 횡포로 지역 식자재 유통업체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었다. 특히 원칙과 규정을 지키지 않아 지역 식자재 유통업체들이 설 곳이 줄어들고,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는 부산시가 사회복지시설의 예산 사용에 대해 면밀한 관리와 감독을 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사회복지시설의 위법행위로 인해 지역경제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한 법의 취지와 예산의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었다. 최근 부산시가 지역제한입찰에 관한 법령을 지키라는 지침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단순 지침이 아닌 사회복지시설 식자재 구매 입찰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한 행위에 대한 처벌과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별첨] 지방계약법 지역제한 관련 규정(5p.) .

 

 

2018130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원 허 이만수 한성국 조용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명.보도자료

Total 1,090건 2 페이지
성명.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074 황령산 봉수전망대 개발 반대 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11-16 499
1073 수영하수처리장 민자투자사업 중단촉구 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11-14 460
1072 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촉구 입장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11-10 499
1071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박종철 의원 발언규탄 입장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11-10 428
1070 균형발전 역행하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중단 촉구 입장문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11-07 443
1069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공공기여협상제 개선촉구 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11-01 414
1068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행정사무감사 제안의제 발표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10-30 470
1067 9대 부산지역 기초의회 의원 조례발의 실태 결과 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09-25 666
1066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 실현 부산‧울산‧경남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09-21 520
1065 정당 현수막 난립 방지를 위해 옥외광고물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09-21 964
106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 유권자운동본부 출범 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09-14 474
1063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에 따른 예산 복구 촉구 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09-14 503
1062 21대 정기국회 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부산지역 시민사회 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09-06 533
1061 경부선 SRT 축소에 따른 부산~수서간 무정차 KTX 운행 촉구 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08-29 574
1060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08-28 525
1059 성매매 집결지 ‘완월동’ 개발 승인에 대한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입장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3-08-22 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