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밝혀진 대연혁신도시 다운계약서 작성자 조속히 징계하라! > 성명.보도자료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회원가입   로그인 부산경실련 FaceBook 바로가기 부산경실련 밴드 바로가기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회원로그인

성명.보도자료

[보도]밝혀진 대연혁신도시 다운계약서 작성자 조속히 징계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2-04 16:07 조회8,376회 댓글0건

본문

[대연혁신도시 분양권 매도자 징계관련 공개질의서 답변서 분석 결과] 

밝혀진 대연혁신도시 다운계약서 작성자 조속히 징계하라! 

일부 기관 도착기한은 넘겼지만 12개 모든 기관에서 답변서 보내와
대한주택보증을 제외한 11개 기관, 징계는 하지 않고 국세청 조사결과만 기다려...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물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한 한국예탁결제원과 상반된 모습
 

1. 지난 110, 부산경실련은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중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12개 기관의 대연혁신도시 특례분양권 매매자의 다운계약서 작성 및 양도소득세 탈세의혹에 대해 징계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다음 12개 기관장 앞으로 발송하였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등급위원회)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농림수산물검역검사본부)

대한주택보증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남부발전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연구원)

2. 이중 이메일의 오류, 우편물 지연으로 인해 게임물관리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3개의 기관이 답변서 도착기한을 넘겼지만, 12개 기관 모두 공개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보내왔다. 

3. 12개 기관의 답변을 살펴보면, 대한주택보증은 임직원 33명이 분양권을 전매한 사실과 거래금액을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직원은 수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는 탈세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직원에 대한 징계는 이루어졌지만 그 수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고 향후, 전매한 직원을 부산으로 최우선 발령을 하고 기숙사 등의 주거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4.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분양권 매도자 3명에 대한 매매사유를 정확히 밝혔으며, 2명은 퇴사와 결혼으로 인해 분양권을 매도하였고 1명은 7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지만 정상적으로 양도차익을 신고하였기에 징계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5. 나머지 10개 기관은 특례분양권을 매매한 인원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자체 조사 중이거나 국세청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징계의사를 묻는 질문에서도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해당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검토하거나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6. 지난해 10월 한국예탁결제원은 특례분양권 매도자에 대해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써의 도덕적 해이와 사회적 물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라는 강력한 징계를 하였다. 대한주택보증도 이번 답변을 통해 정확한 징계수위를 밝히진 않았지만 자체 조사를 통해 해당 임직원을 징계했다고 밝혔다. 

7. 나머지 11개 기관은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한 자진신고가 70건이 넘었고 10억 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있음에도 징계를 미루고 있다. 각 기관별 자체 감사기구 또는 인사위원회도 매매현황에 대한 조사만 진행하고, 다운계약서 작성여부와 양도소득세 탈세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조사결과만 기다리는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해당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사가 없거나 시간끌기로 여론이 무마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고, 이대로 넘어간다면 이미 징계를 한 2개 기관 임직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8. 부산경실련은 위법협의가 드러난 임직원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입장과 징계여부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것이다. 부산지방국세청에도 현 사안에 대한 중요도를 고려해 다운계약서와 양도소득세 탈세의혹이 있는 모두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과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위법한 사안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세금 추징을 촉구하는 바이다. 

9. 아직 징계를 하지 않은 기관은 밝혀진 사실마저 묵인하며 제 식구를 감싸기보다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통해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징계와 경고를 해야 한다. 이에 부산경실련은 대연혁신도시의 취지를 무시한 채, 자신들의 이익만 챙긴 해당 임직원의 행태를 규탄하며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424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범 산 신용헌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성명.보도자료

Total 1,096건 11 페이지
성명.보도자료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36 [연대사업]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 항만공사 지방이양 약속하라!!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2-02-22 1717
935 항만 민영화 중단과 해양수산청·항만공사 지방이양 약속하라!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2-02-21 1736
934 동백전 대행사 든든한 동반자로서 경제정의 실현 기대한다!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2-02-21 1804
933 [연대사업] 옛 부산외대 부지의 공영개발 촉구 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2-01-20 1931
932 부산경실련 제8대 부산시의회 3년차 의정평가 결과 보도자료 및 최종보고서 제출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2-01-12 1863
931 [연대사업][기자회견]부산시민공원 오염토 직접 전수조사와 정화 촉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9 1966
930 [기자회견][연대사업]부산시는 도시계획위 복산1구역 심의를 중단하라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8 2126
929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 활성화 세미나 개최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2 1899
928 [경실련 공동성명] 해수부의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 등 ‘항만 민영화 정책’ 중단 촉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2 1847
927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금융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2-20 1742
926 부산경실련 창립30주년 기념 세미나개최 보도요청의 건 <주제: 주택시장과 주거안정 >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2-16 1836
925 부산 공직자 부동산 비리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부산경실련 입장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1-30 1820
924 사회적경제부산네트워크 지역정책 포럼 - ESG 경영과 사회적책임 토론회 개최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1-23 1934
923 입장발표 - 부산시 동백전 플랫폼 기능 강화에 초점을 맞춘 동백전 활성화 정책 펼쳐야 한다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1-08 2088
922 공공기관 추가이전에 대한 김부겸 국무총리 발언에 대한 입장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0-28 1942
921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부산시민공원 오염토 직접 조사와 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촉구 기자회견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21-10-27 2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