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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개혁적 정치개혁특위 합의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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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3-12-22 15:41 조회7,8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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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은 기득권유지에 급급하고 있다."

[정치개혁특위는 반개혁적 합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원칙에 충실하라]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각 정당 간 합의사항을 오늘(22일) 전체회의를 통해 처리할 계획을 갖고 있
다. 그러나 합의안을 보면 정치개혁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여 개혁안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을 담
고 있다. 오히려 현행 제도를 후퇴시키고, 기존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
어 개혁안이 아니라 改惡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 정개특위는 국민여론에 떠밀려 외관상으로는 개혁 작업을 하고 있으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오히려 축소하는 합의를 하고 있다.
  먼저 선거법 분야에서는 첫째, 선거공영제 요소는 확대하면서도 고비용 수요구조에 대한 대비책
이 없는 등 정치개혁보다는 현역의원 기득권 유지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즉 후보자 및 선거
사무관계자의 식사비용과 내방객 다과비 등 모든 선거비용을 국고로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비용통
제 정치를 전혀 두고 있지 아니한 점,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선거운동원 숫자를 현행 읍면동
단위 3인이내에서 5인이내로 늘린 점, 돈이 드는 선거운동방법을 차단하는 것이 관건임에도 당원
집회, 당원교육, 당원연수 등에서 여전히 차량제공, 식사 등 음식물 제공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의정보고회와 당원집회의 금지기간을 예비후보자제도와 연동하여 선거일전 90일부터 금지하지 아
니하고 선거일전 30일부터서만 금지함으로써 현역의원의 기득권을 상당부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둘째, 돈 선거 차단을 위해서는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와 불법선거비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단속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현행 단속권한 마저 축소 또는 제한하려는 바, 이는
불법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예컨대 선거비용 제재강화를 통한 당선무효 확대,
주요 선거범죄에 대한 동행요구권, 신고・제보자에 대한 신분보호 제도 등의 도입을 거부하
는 것 등이 그 예이다. 특히 무엇보다 현행 선관위의 선거범죄와 선거비용관련 자료제출 요구권을
유명무실하게 축소제한하려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선관위의 손발을 묶어 놓고 불법, 편법
선거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럴진대 선관위 불법선거 단속 대상이 된 적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주동이 되어 이러한 내용이 그대로 추진되는 것은 현재 국회의원들의 정치개혁에 대한 한심한 수
준을 극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제도와 관련하여 정작 1인2표에 의한 정당명부식비례대표제 도입을
수용하면서도 지역구 수는 늘이면서 비례대표제 수는 현행보다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제도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소선거구제하에서의 비례대표제는 과거의 단순 전국구제도와
다르며, 정당투표 결과에 의해 당선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대표성이 강화되고, 소선거구제하에서
사표방지와 인물중심의 지역구선거를 보완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아울러 각 정당이 각계의 전
문성 있는 인사를 영입하여 정당과 국회차원의 정책 활동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유효한 제도임에도
이러한 제도의 도입효과를 살리지 못하는 지금의논의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정치자금법 분야에서도 문제투성이다. 정치자금 모금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에 소극적이다.
  정치자금모금 주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만 후원회를 허용하여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정
당의 공직선거후보자 경선이나 주요당직 경선시 경선출마자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치자금을 모금
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보고와 관련하여 여전히 거짓말을 하지 않
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치자금 기부내역 전체를 보고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공개대상인
고액기부자에 한정하여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사후에 수정이 가능한 여지를 남기고 있다. 특히 정
치자금 수입 및 지출내역 보고시 허위보고나 신고되지 아니한 다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와 거액
의 불법적인 현금거래에 대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여전히 ‘차떼기’나 ‘차명계좌’에
의한 불법거래의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예컨대 각계 인사들이 모여 구성된 정개협에서 합의한 선
관위의 정치자금 조사권과 관련하여 질문·조사권, 관련자료 요구권, 혐의자의 동행요구권, 금융거
래자료요구권, 계좌추적요청권, 2,000만원이상 현금거래에 대하여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토
록 하는 제도의 도입 등을 모두 거부하고 있다.

  정당법 분야에서도 지구당 폐지 논의가 고비용구조 개선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다. 지
구당폐지를 논의하면서 각종 악성 사조직에 대한 대처방안을 함께 논의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사조
직 운영에 따른 음성적인 비용만 부추길 수 있다.

  이상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정개특위에서 오늘 처리하려는 내용은 이미 각계에서 제기한 정치개
혁안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철저히 현역의원 중심의 기득권 유지차원의 내용을 담고
있어 개혁안이라 평할 수도 없다. 따라서 정개특위는 이미 다수의견으로 정리된 현행 안을 철회하
고 정개협 등 각계에서 제기한 개혁안을 수용하여 원칙에 맞는 개혁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경
실련은 정개특위 의원들이 정치개혁 취지에 반하는 작업을 계속 강행할 경우 이들 의원들의 행위
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단호한 응징이 가해질 수 있도록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2003. 12. 2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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