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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는 고용허가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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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3-06-17 16:04 조회8,2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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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환경노동위는 고용허가제
 입법을 위한 회의를 속히 재개하라!
- 6월 회기내 입법 처리를 강력히 촉구한다 -

  경실련 및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0년 동안 산업연수생 제도로 인한 수 많은 인권침해를
지적해 왔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현재 고용허
가제가 산업현장의 불법적인 인력수급에 인한 인권침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하는 가
장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임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고 실제 중소영세기업의 사용자들은
매우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속되었던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
를 알면서도 이를 시정하고자 제대로 노력조차 하지 않았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다시 한번 16
일 고용허가제 도입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은 지탄받을 처사이다.

1.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지 않음으로써 현재 8월말 약 2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강제출국을 당
할 처지에 놓여있다. 만약 8월말 강제출국 조치가 이루어 질 경우 중소영세 사업장은 외국인력의
공백으로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문제가 여기까지 오게된 것은 무엇보다도 산업연수
생제도의 여러 폐해를 시정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게 만든 국회
의 책임이다. 이를 방기하고 중기협 임원등 이익단체의 의견만을 강조하는 일부 환노위 의원들 특
히 한나라당 의원들의 태도는 옳지 않다. 4월 임시국회에서 간단한 청문회를 제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얼마나 진지하게 노력했는지 의심스럽다.

2. 이재정 의원 입법발의 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안을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이재정 의원 입법안에 대한 정부의 보완 안이 이미 제출되었고 부족한 부분은 법안심사소위원
회에서 논의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정부입법안을 요구하는 것은 고용허가제 도입을 지체
하는 것 일뿐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만약 입법안에 문제가 있었다면 4월 임시국회에서 제기할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제기하는 것은 더욱 이치에 맞지 않다.

3. 특히 고용허가제가 송출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현재 연수생제도
를 관할하는 이익단체와 노동부가 현지 실사조사를 통해 조사결과를 제출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
다. 이때까지 연수생 수급을 관할 한 이 단체는 송출비리로 검찰을 수 차례 수사를 받아 송출비리
에 주범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한 단체에게 노동부와 현지 조사를 같이하라는 주장은 합
리적 의견 마련에도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국회 환경노동위에 고용허가제 입법을 위한 회의를 속개할 것을 요구한다. 만약 이번 6
월 회기내에 고용허가제 도입이 무산되어 8월부터 산업현장에 오는 피해는 환경노동위가 전적으
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특히 특정 이익단체의 편향된 의견만을 대변하는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책임은 매우 크다. 고용허가제 도입이 연기되면 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임을 한나라
당 의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2003. 6. 17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종훈 신용하 김정련 오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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