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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주거안정 및 임차인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 제정 및 후속조치에 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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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8-27 16:13 조회3,8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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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이 최우선과제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보호 더욱 강화되어야

- 임대차3법 시행이후 부산지역 전세값 5개 광역시중 가장 낮은 상승폭 보여

- 임대차3법 시행이후 부산지역 임대차 시장, 특정지역 제외하고는 영향 미비

보증금미회수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해야

서민들의 주거안정위해 공공임대주택 확대해야

이 법은 임차인은 계약기간을 최소 4년간 보장받게 되었고, 갱신하게 될 경우 보증금 및 월세도 5% 이내에서만 올릴 수 있어 지나친 임대료 인상을 막게 되어 임차인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반면 문제되고 있는 임대인의 재산권침해 등 위헌주장에 대해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1)목적의 정당성 2)방법의 정당성 3)피해의 최소성 4)법익의 균형성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산지역의 경우 임대차3법의 제정과 시행과정에서 매매 및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었다. 하지만 이 법 시행 이후 첫 조사(KB주택가격동향 2020.8.10.기준)에 따르면 부산지역의 전월비 매매가격은 다음과 같다.

1)수도권 규제의 풍선효과를 보이는 특정지역인 해운대구의 경우 전월비 1.86%로 상승폭이 높았고, 수영구0.52%로 전월대비 상승폭이 적었다. 2) 나머지 지역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장군, 영도구는 각각 -0.16%, -0.07%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 시행으로 부산지역의 주택시장의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될 것으로 예측했지만 투기가 과열되는 특정지역을 제외하고는 시장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세가격의 경우 이법 제정 및 시행과정인 7,8월의 경우 5개 광역시 중 가장 낮은 상승폭을 보였고, 7월의 경우 동구(0.8%), 남구(0.22%) 상승했고 서구는(-0.01%) 하락했다. 그리고 8월은 해운대구(0.78%), 북구(0.36%)가 상승했으나 나머지 지역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고 사하구(-0.1%)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KB부동산 전세가격 전망지수에 따르면 광주, 기타지방을 제외하고는 부산이 가장 낮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임대차3법의 제정 및 시행이 부산지역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주거권의 보장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이다. 주거의 안정이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노인계층 등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 필요하다. 사회취약계층의 주거권보장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기와 필요한 지역에서 양질의 주택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인 방안은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이다.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는 공공임대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현실성 있고 제대로 된 주택의 공급을 통해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책당국의 의지와 실천을 기대한다.

 

 

2020827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김대래 김용섭 최인석 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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