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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에 대한 가능성과 믿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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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부산경실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1-11 11:49 조회9,2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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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세미나 2탄]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

- 부산이 광역 단위의 모범 사례가 되려면?

 

 

 지난 10월 1일 수요일 오후 2시 부산YWCA 강당에서 부산경실련 부설 시민대안정책연구소 설립 기념 연속 세미나 2탄이 진행되었다.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이날 세미나는 박영강 동의대학교 교수와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의 발제에 이어 최수미 부산시민센터 기획실장과 양은진 세무사가 지정토론을 이어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개정 통해 구 단위 지역회의 설치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영강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 선도단체 사례로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 북구, 울산광역시 동구를 꼽았다. 서울특별시 및 광주광역시 북구와 울산광역시 동구 모두 동 단위의 지역회의를 설치하여 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구청 시민위원회 위원의 수도 많은 편이다. 부산광역시도 선도 기초단체의 사례와 같이 참여의 확대를 위하여 구 단위 지역회의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부산시 본청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밖에 제도적 측면에서 위원의 수 확대,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위원회 규정강화 등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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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학교 통해 예산지식 높이고 주민의 지속적 참여의지를 고취하도록 운영해야**

 

 박영강 교수는 운영적 측면에서도 여러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주민위원들이 예산에 대한 지식정도가 낮기 때문에 내실 있는 예산학교 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이므로 관련 공무원과 주민참여위원의 신뢰구축이 필요하며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속적인 참여의지를 고취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다. 서울시와 같이 부산시도 100억 원의 규모를 목표로 일정 범위의 예산액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하여 편성하도록 검토해본다면 참여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시민단체가 구심점이 된 수원시 주민참여예산, 공무원과 시민간의 상호신뢰와 협력이 필요**

 

 박영강 교수에 이어 발제를 한 박완기 수원경실련 사무처장은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활동은 2004년 말 9개 시민단체가 모여서 수원시의 예산분석 및 감시활동을 하는 수원참여예산연대를 구성하면서부터 시작했다. 2010년 지방선거가 끝나고 참여예산에 관심 있는 10여개 단체가 다시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활동을 재개하였다.

 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는 2010년 말 준비 단계부터 조례개정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는 요구와 함께 자체적인 워크숍과 참여예산학교를 열었으며, 2011년에는 수원시의 예산분석과 함께 수원시예산학교를 진행하였다. 2012년에는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사업과 후속교육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 범위는 예산전체로 열려있으며, 주민참여예산에 편성되는 예산액은 별도로 규정된 사항 없이 최대한 각 부서에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011년에는 주민제안사업 전체 예산액이 125억 원 정도였고, 2012년에는 300억 원 정도의 사업이 나왔다.

 박완기 사무처장은 수원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역량의 성숙을 가져왔으며,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미흡하여 향후 좀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으며 예산에 대한 주민의 접근과 참여 권한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수원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사례가 전국모범이자 세계적인 사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행정적, 제도적 지원과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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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호적인 민관협력시스템, 주민의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로 주민참여예산제 뒷받침해야**

 

 발제 후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최수미 부산시민센터 기획실장은 부산 지역 시민단체들이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동래구, 부산진구, 해운대구에서만 공약을 받아들였다고 하였다. 선거 이후에는 동래구의 경우 제도만 만들어놓았을 뿐 실질적인 활동 내역은 없었고, 부산진구의 경우 구의회 반대에 부딪혀 제도 도입이 무산되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해운대구의 경우는 2007년부터 시민단체들의 요구안을 대부분 수용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열린 행정 마인드와 우호적인 민관협력시스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공동체 활성화라는 것을 강조하며,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함으로써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하였다.

 

**시민단체가 민-관 연결고리가 되어 예산 과정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 기울여야**

 

 부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행정문화분과장을 맡고 있는 양은진 세무사는 마지막 토론에 나서 100억 원 예산 편성권을 시민에게 넘겨주는 방안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인으로 세우는 것, 지역회의를 활성화 하는 것에 동의함을 밝혔다. 그리고 그러한 제안들은 아직 민주적이지 못한 조례의 개정이 그 출발이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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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끝난 이후 자유로운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어졌는데, 방청석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여전히 주민의 관심이 부족해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양은진 세무사는 방청석의 의견에 공감하며 민-관의 연결고리가 되어 각각의 입장을 조율해줄 수 있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원활한 민-관 협치를 위해 세밀하고 정확한 예산 분석, 대안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의 민주화를 위해 시민단체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주민참여예산에 있어 제기된 전문성 문제에 대해 박영강 교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납세자 주권의 실현임을 강조하면서 예산학교의 운영이 일회성에 그칠 것이 아니라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주민위원들의 예산에 대한 지식을 높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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