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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아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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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진구 작성일06-09-22 11:39 조회4,4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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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아니길

                                            ** 차 진 구[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지난 9월12일, 5.31지방선거 당시 전구청장으로부터 해외출장비와 떡값 명목으로 수차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진갑, 을 두 선거구의 한나라당 김병호, 이성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죄 선고공판에서 두 의원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진구 의회의장에게는 혐의를 인정하여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며, 공천헌금을 김병호 의원의 사무장에게 건넨 혐의를 받은 안영일 전구
청장에 대하여도 징역1년에 추징금 1억원이, 돈을 건네받은 사무장도 혐의내용이 모두 인정되어
징역10월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두 의원의 경우, 돈을 건넨 안영일 전구청장의 진술이 일부 번복되는가 하면, 비망록 등
의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결국, 돈을 건넨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혐의
는 모두 인정되지만, 금품수수의 목적인 공천에 대한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은 무죄라는 얘기가 된
다. 또한, 해외출장비와  떡값 명목의 뇌물에 대해서도, 준 사람은 일관되게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받은 사람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양측 모두 무죄라는 논리
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법부가 불충분한 증거로 죄가 없는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
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온 선거과정에서의 공천헌금 수수와 돈 선거라는
비리의 근절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가 확고하지 못한 것이 아닌 가하는 점이다. 또한, 돈을 주고받
은 사람만 처벌하고 실질적인 공천권이라는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는 무혐의 처분을 내림으로써 소
위 ‘도마뱀 꼬리자르기식’의 처벌로 공천비리 근절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점도 우려된다.

  5.31선거 당시, 부산지역 곳곳에서 공천잡음이 있었고 이에 검찰이 이례적으로 강한 의지를 갖
고 수사에 착수하였다. 검찰 수사 결과, 공천관련 비리사건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이번만은 돈선거
와 공천헌금 수수 등 선거과정에서의 불법과 비리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
던 것이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바램 이었다.

  그러나, 검찰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엄격한 증거에 의한 재판이라는 기본원칙에 충
실했다고 하며, 두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검찰이 항소를 함으로써 또 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을 통해 진실이 가려질 것이라고 기대를 해보지만, 이번 판결이 선거사범에 대한 엄격한 양형
적용을 통해 선거부정의 근절을 이루겠다던 법원의 의지를 의심케 하기에는 충분한 듯하다.

  돈을 주고 받은 전구청장과 국회의원 사무장은 사법처리가 되었는데 그 핵심에 있는 국회의원은
무죄가 된 이번 판결이 국민들 사이에 상식으로까지 인식되고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판결
과 “힘있는 자에게는 관대한 법원”이라는 생각을 더욱 굳어지게 하는 계기가 되지는 않기를 기대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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